[실업급여 5탄]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실업급여 5탄]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정신적 괴로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심리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상사의 폭언, 따돌림, 모욕 등으로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성희롱 발언이나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회사 내 인격 침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는 증거 또는 정신과 진단서, 대화녹취, 문자, 이메일, 상담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것✅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
202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