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더욱 확대됩니다.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보증을 제공해 전세 사기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정부지원금 6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금 떼일 걱정 없는 청년 필수 제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 가입 시 주택 보유자의 재무 상태와 상관없이 청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
보증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자 |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5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보증료율 | 0.128%~0.197% |
보증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 |
신청 조건
- 임차인: 임대차 계약 체결자 (등기 완료 필수)
- 주택: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보증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가입 시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1개월 이내 또는 입주 전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권장됩니다.
가입 방법
- HUG 또는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접속
- 보증 신청서 작성 및 계약 정보 입력
- 필요서류 업로드 및 보증료 납부
- 보증서 발급 완료 후 효력 발생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등기부등본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 후, 임대인에게 구상청구합니다.
Q. 전입신고를 안 해도 가입되나요?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입니다.
요약 정리
- 지원 대상: 임대차계약 체결 청년 임차인
- 보장 한도: 수도권 5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보증기관: HUG 또는 SGI서울보증
- 보증료: 연 0.128%~0.197%
-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수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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