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확대되어 시행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개별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월 최대 31만 원 수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청년정부지원금 8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따로 월세 지원받는 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할 경우, 청년에게 따로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구 단위로만 지원됐지만, 분리지급으로 청년의 월세를 직접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원 금액
최대 지원액 | 월 최대 310,000원 (지역·가구 수에 따라 상이) |
---|---|
지급 방식 | 계좌이체 |
지원 주기 | 월 1회 정기 지급 |
신청 조건
- 청년: 만 19세~34세
- 부모와 거주지 분리된 무주택 청년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의 자녀 (기초수급자 포함)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부모 주소지 또는 청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청년 분리지급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서류 제출
- 심사 후 지급 개시
필요 서류
- 청년의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전체의 소득 관련 서류
- 분리 거주 증빙 서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대출이나 타 지원금과 중복되나요?
→ 중복 여부는 지자체 및 다른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전입신고 안 하면 안 되나요?
→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분리 거주 증빙이 핵심입니다.
요약 정리
- 지원 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 중인 청년 (19~34세)
- 소득 조건: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최대 월 31만 원
- 지급 방식: 월 1회 계좌이체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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