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0탄] 정리해고·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회사의 경영난, 인원 감축,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정리해고되었거나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별도 소명 없이 기본 요건만 충족되면 수급 승인됩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 부서 통폐합, 인원 감축 등으로 권고사직서를 받고 수용한 경우
- 일시휴업, 폐업, 사업장 축소 등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사실이 퇴직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함
- 근속기간, 이직 전 피보험기간 등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서류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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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확인서 (회사 제출) |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명시 |
해고 통지서 / 권고사직서 | 이직 사유 명확히 입증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후 기본서류 제출 (퇴직확인서, 해고 통보 등)
✅ 고용보험 퇴직확인서 입력 시 회사가 해야 할 것
- 이직사유 코드: 02번 –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 기타 사유란: "경영 사정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권고사직 처리함"
📌 신청 요건 요약표
구분 | 내용 |
---|---|
이직사유 코드 | 02번 – 권고사직 |
회사 입력 내용 |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
필요서류 | 퇴직확인서, 권고사직서 |
수급 가능 여부 | 100% 수급 가능 (비자발적) |
💡 TIP: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은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고용센터에서 자동 수급 인정됩니다.
퇴사서류만 정확히 갖추면 심사 문제없이 통과되며, 신청 절차도 빠르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