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9탄]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 관련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근로 지속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과 증빙서류가 갖춰진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건강 이상, 출산 직전 근무 지속 어려움, 양육 지원 부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핵심입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임신 중 건강이 나빠져 근무 지속이 어렵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직전까지 근무가 어려워 조기 퇴사한 경우
- 아이를 돌봐줄 가족이나 기관이 없어 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임신 중 의사의 ‘근무 제한 또는 안정 필요’ 진단이 있거나
- 출산 또는 육아 사유로 복직이 불가능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것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서류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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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임신 관련) | 건강 상의 이유로 근무 불가 확인 |
출산예정일 확인서 / 출생증명서 | 출산 예정 또는 완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 불가 사유서 | 육아 사정 설명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 온라인 교육 수강 (50분)
- 고용센터 방문 상담 → 임신·출산 관련 서류 제출
✅ 고용보험 퇴직확인서 입력 시 회사가 해야 할 것
- 이직사유 코드: 29번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 기타 사유란: "임신·출산·육아로 근무 지속이 어려워 본인 요청 퇴사"
📌 신청 요건 요약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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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 코드 | 29번 – 임신·출산·육아 |
회사 입력 내용 |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본인 요청 퇴사 |
필요서류 | 진단서, 출산 예정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 가능 여부 | 임신 및 육아 사유 증빙 시 대부분 인정 |
💡 TIP:
단순한 육아보다는 복직이 어려운 사유, 출산 직전 업무수행 불가 등을 강조하세요.
진단서 + 출산예정일확인서
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 통과 확률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 되는 사례
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