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8탄] 가족 간병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워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과의 관계 증명과 의학적 간병 필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가족이 수술 또는 입원 등으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어린 자녀 또는 노부모의 질병·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돌봐야 하는 상황
- 대체 돌봄 인력(다른 가족, 요양 보호자 등)이 없는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간병 대상자가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가족일 것
- 의사의 진단서에 ‘간병 필요’ 명시 또는 요양 필요 정황 확인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서류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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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간병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간병 필요 여부 확인 |
퇴사사유 확인서 (회사) | 간병 사유로 인한 퇴사 증빙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 온라인 교육 이수 (50분)
- 고용센터 방문 → 간병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 퇴직확인서 입력 시 회사가 해야 할 것
- 이직사유 코드: 22번 – 가족의 질병·부상 등 간병 사유
- 기타 사유란: "가족의 간병 사유로 본인 요청 퇴사 처리"
📌 신청 요건 요약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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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사유 코드 | 22번 – 가족 간병 사유 |
회사 입력 내용 | 간병 사유로 인한 본인 요청 퇴사 |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확인서 |
수급 가능 여부 | 증빙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 높음 |
💡 TIP:
가족 간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간병 필요성’과 ‘가족 관계’가 핵심입니다.
진단서에 “타인의 간병 필요” 문구가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요양보호가 불가능한 현실도 함께 설명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