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7탄] 건강 문제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질병 또는 부상 등 건강 문제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근무 중 부상, 통증,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의사가 일정 기간 이상의 안정, 휴식, 퇴직을 권유한 경우
- 업무환경이 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 또는 일반 질환도 가능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서류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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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 | 업무 지속이 어려운 건강 상태 명시 |
의료기관 진료내역 | 통원·입원 이력 확인용 |
퇴사사유 확인서 (회사 작성) | 건강 문제로 퇴사했음을 설명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50분)
- 고용센터 방문 후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 퇴직확인서 입력 시 회사가 해야 할 것
- 이직사유 코드: 21번 – 건강 악화로 인한 자발적 이직
- 기타 사유란: "질병으로 업무 지속 어려워 본인 요청 퇴사 처리"
📌 신청 요건 요약표
구분 | 내용 |
---|---|
이직사유 코드 | 21번 – 건강 악화 |
회사 입력 내용 | 건강 문제로 인한 본인 요청 퇴사 |
필요서류 | 진단서, 진료기록, 퇴사 확인서 |
수급 가능 여부 | 의학적 증빙 있으면 대부분 인정 |
💡 TIP: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사의 소견에 ‘업무 지속이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진단서 + 통원기록’ 같이 제출하면 수급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