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탄]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성희롱으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정신적 괴로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상사의 폭언, 따돌림, 모욕 등으로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 성희롱 발언이나 불쾌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 회사 내 인격 침해,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회사에 신고했음에도 조치가 없었다는 증거 또는
- 정신과 진단서, 대화녹취, 문자, 이메일, 상담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것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서류 | 용도 |
---|---|
정신과 진단서 | 괴롭힘·우울 증상 확인 |
대화녹취 또는 문자 캡처 | 폭언·모욕 내용 증거 |
사내 신고 기록 또는 신고 이메일 | 신고했지만 조치 없었던 정황 |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워크넷 이력서 등록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신청
-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50분)
- 고용센터 상담 시 괴롭힘 관련 증빙 제출
- 정당한 이직 여부 판단 → 수급 결정
✅ 고용보험 퇴직확인서 입력 시 회사가 해야 할 것
- 이직사유 코드: 28번 –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침해
- 기타 사유란에: “직장 내 따돌림 및 모욕성 언행 지속으로 본인 요청 퇴사”
📌 신청 요건 요약표
구분 | 내용 |
---|---|
이직사유 코드 | 28번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입력 내용 | 괴롭힘으로 인한 본인 요청 퇴사 |
필요서류 | 진단서, 문자, 녹취, 신고기록 등 |
수급 가능 여부 | 증빙 자료 충분하면 인정 가능 |
💡 TIP:
직장 내 괴롭힘은 감정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기록과 증거를 꼭 남겨두세요.
진단서나 녹취 없이 구두 주장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매우 어렵습니다.
증거가 곧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