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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탄]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by 올리브톡 2025. 7. 9.

[실업급여 4탄]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로 퇴사한 경우 신청 절차 (2025년 최신)

임금 체불, 급여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이 악화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거나, 정기적으로 급여가 미지급됨
  •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었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듦
  • 기존 계약보다 근로조건이 명백하게 악화되었음에도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요약

  • 변경된 근로조건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되었을 것
  •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일방적 변경일 경우 인정 가능

✅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서류 용도
급여명세서 이전/이후 임금 차이 증빙
근로계약서 초기 근로조건 확인
체불확인서 (노동청 발급) 임금체불 증빙 (선택사항)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1. 워크넷 이력서 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3. 수급자격 교육 이수
  4.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5. 근로조건 악화 증빙자료 제출

✅ 고용보험 퇴직확인서 입력 시 회사가 해야 할 것

  • 이직사유 코드: 23번 – 임금 체불,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 기타 사유란에: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불이익으로 인해 근로자 요청으로 퇴사”

📌 신청 요건 요약표

구분 내용
이직사유 코드 23번 – 근로조건 악화
회사 입력 내용 근로조건 변경/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필요서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확인서(선택)
수급 가능 여부 증빙만 있으면 대부분 인정

💡 TIP:
임금체불이 있거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했다면